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기타소득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나타내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세법 해석에 따르면, 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 만약 해당 지상권 양도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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