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즉, 무신고 가산세 20%가 전액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차용증 작성 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몇 개월 뒤에 작성한 차용증으로 원금 상환해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천세 체납 시 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