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은행별로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입금과 출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의 성격이나 자금 출처 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세무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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