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규 입사자는 해당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이러한 교육들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준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 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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