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의 구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3.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기타소득 등도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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