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기타소득 등도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면세 혜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해서 9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알려줘.
출판업 위탁판매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