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소득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합산 신고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