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과 함께 재료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해당 재료비의 장부가액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백신 세무그룹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 원조합원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