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건물분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이며, 여기에 원시취득세율 2.8%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율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조퇴와 반차 외에 다른 휴가 제도가 있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해서 9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