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지급 사유:
참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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