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2025. 12. 4.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지급 사유:

    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4. 휴일근로: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 가산).

    참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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