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를 통해 산재 요양 신청을 불승인 또는 기각당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문서위조는 형법상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산재 요양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재 요양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를 통해 산재 요양 신청을 하거나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실제 판례에서도 사문서위조를 통해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영등포경찰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권모씨 등 구속 및 불구속 입건, 2015.03.26 연합뉴스 보도)
따라서 사문서위조는 형법상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상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