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납부세액의 20%는 세금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추가되어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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