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식사(음식 용역)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재료비 상당액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액은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 경비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