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식사(음식 용역)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재료비 상당액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액은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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