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총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