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을 사용하면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2. 4.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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