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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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초과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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