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앱 즉시할인 쿠폰의 매출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식사 제공을 받은 일반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산정가액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