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세액 0원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4.
2025년 6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세액 0원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정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수정신고 선택: '정기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신고 건 조회: 수정하고자 하는 2025년 6월 귀속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합니다.
- 내용 수정: 누락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세액이 0원이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산세 확인 및 납부: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 지급명세서 제출은 완료하셨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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