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E-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고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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