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일반 확정신고 기한보다 늦은 6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공제조합 보증채권의 대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질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경리, 세무보조, 총무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