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받았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후원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후원금을 받은 단체(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는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후원자의 정보, 기부 금액, 기부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후원자는 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 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입금증: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이 발급한 입금증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후원회 명칭, 계좌번호, 기부 금액, 기부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비 납입 증명 서류: 만약 후원금이 단체의 회비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회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원천징수분)이나 회비 납입 영수증 등이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