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외상매입금을 본점에서 대신 지급했을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지점의 외상매입금을 본점에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 본점은 지점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점은 본점에 대한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지점의 외상매입금을 본점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내부적인 자금 이동으로 보아 세무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계 처리 시, 본점에서는 '지점계정'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을 감소시키며, 지점에서는 '본점계정'을 부채로 인식하고 외상매입금 등 부채 계정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후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등이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을 지점에서 제공받았더라도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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