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청구에서도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게 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 절차에서도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