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직무 수행 여부: 임원이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임원직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강사료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지급되는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수의 합리성: 지급되는 강사료가 해당 임원의 직위,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빙 자료: 강사료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황에 의한 개연성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