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의 임금산정표 관련 자료를 찾고 싶어요.

    2025. 12. 4.

    SPC삼립의 임금산정표와 관련하여, 근로일수가 월 26일을 초과(2월은 24일 초과)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계산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과,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무효 주장이 배척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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