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 수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2025. 12. 4.
네,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 수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더라도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포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임금총액에 합산되며, 만약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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