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예규를 알려주세요.

    2026. 3. 11.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 해당 손실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리: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손실로 처리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유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가산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을 주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추후 세무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 경정청구 가능: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된 금액은 원래 손금이 발생했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규:

    • 국세청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경우, 당초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5년 또는 7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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