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업태 분류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2.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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