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세금 유예 방법이 있나요?
2025. 12. 4.
네,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오피스텔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할 때 세금 유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월과세'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납부하도록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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