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