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8.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형태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게 됩니다.
1. 주 단위 계산 시: 만약 주 3.5일 근무하고 1일 8.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간 총 근로시간은 29.75시간(8.5시간 * 3.5일)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후 7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경우 올림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2. 월 단위 계산 시: 격일제 근무의 경우 월별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직 전 4주간의 총 근로시간과 총 유급휴일을 합산한 후 28일로 나누어 월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시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