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 시 차용증에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가족 간 차용 시 차용증에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의 목적: 가족 간 차용은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며, 세무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 증여 추정: 세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자 상환의 의미: 차용증에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경우, 원금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안전한 방법: 차용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법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27.5%의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입증의 중요성: 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동이체를 통한 꾸준한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제 대출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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