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원시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인건비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간접비용의 범위: 간접비용에는 건설자금이자, 설계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행사가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운영비(인건비 포함)가 건축행위 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21지 3341, 2022.11.15. 등 참조)
인건비의 직접 포함 여부: 인건비 자체가 직접적인 취득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