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5. 12. 4.
가정주부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1000만원의 금융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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