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수취: 상품권으로 결제 시 가맹점으로부터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관련성: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수취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경비 처리의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했을 때 비로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실제 물품 구매 시점의 영수증 및 전표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