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업종 및 업태 분류 기준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와 법인의 업종 및 업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 및 업태가 다르다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세금 유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나,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한 자산의 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전세 임대 시 임대 기간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대표가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업무용 전세 시 취득세 중과는 오피스텔의 용도 및 소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