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일부 공제 항목(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원천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