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적 또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실제 근무 성적, 생산량,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성과급, 생산 장려금, 판매 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비정기적, 은혜적 또는 의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명절 상여금, 경조비, 위로금 등은 정기성이나 일률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의무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수당: 출장비, 교통비, 식대(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숙박료, 출장비 등 근로자의 실제 비용을 보상하거나 생활 보조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