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나요?

    2025. 12. 4.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회성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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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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