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고객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받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대행 접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우체국에 지불하는 실제 우편요금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