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매출 7,000만원이고 매입 증빙 자료가 없을 때, 개인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했고 사업자 전용 통장 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 7,000만원이고 사업용 통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하신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증빙의 중요성: 간이과세자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록 사업자 전용 통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방안: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 명세서, 영수증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확보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부분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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