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주가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계속 신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주는 미전환으로 인한 가산세 및 추징 세액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세액: 세무 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누락된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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