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계속 신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주는 미전환으로 인한 가산세 및 추징 세액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장 압류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Form 5471에서 CFC 정의를 한글로 설명해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