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2월 31일에 폐업하고 2026년 1월 1일에 합병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피합병법인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을 현재 근무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 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고, 합병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피합병법인을 종전 근무지로 기재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