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3.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재입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메뉴에서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입력 방법:

    1.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재입사자는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 직장 시스템 입력: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또는 유사한 메뉴를 통해 종전 근무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근무기간, 총급여액, 그리고 결정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결정세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재계산: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재계산' 버튼을 눌러 현 직장 소득과 합산된 최종 세액이 올바르게 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전 직장에서 이미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해당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 직장의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합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이미 확정되어 납부된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재입사자가 종전 근무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해당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 책임은 직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감면 혜택을 현 직장에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