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남은 당첨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사망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당첨금 전액이 됩니다. 다만, 이 상속된 당첨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당첨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3억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는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의 경우, 20년간 매월 700만 원이 지급되므로, 상속인이 받게 될 금액은 남은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되며, 각 회차 지급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