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알고 싶어요.
2025. 12. 4.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등록하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 시에는 발급 수단 번호가 '010-000-1234'로 자동 확정됩니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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