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아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보험료 환급 또는 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는데, 연중에 실제 보수 변동(급여 인상 또는 감소)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이 환급되면서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직장 이동 또는 이직: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와 새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이 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과납된 금액이 있다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조정: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이나 상여금 조정 등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때도 정산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금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액은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