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4.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사업자 본인 부담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처리 및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처리 및 필요경비 인정:

      •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며, 장부 기록 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절감을 위한 추가 방법: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전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율(7.09%)의 절반만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 부과점수를 낮추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구조조정: 고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를 줄이거나, 비과세 금융상품 및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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