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발생하는 패킹 차지(Packing Charge)와 트럭킹 차지(Truck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운송비' 또는 '수출 제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패킹 차지(Packing Charge):
트럭킹 차지(Trucking Charge):
만약 이러한 비용들이 수출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고, 물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라면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중 '운반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회사의 회계 정책과 비용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