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치한 배관이 독립적인 구축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조 내 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설치된 펌프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등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설치된 배관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건축물과 일체를 이룬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펌프와 같은 기계장치의 경우,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특정 기계장치에 고정되지 않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가 배관 시스템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면, 배관과 함께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관이 독립적인 구축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펌프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세 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