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치한 배관은 독립적인 구축물로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그리고 수조 내 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설치한 펌프가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