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즉, 법인세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어떤 계정을 사용하든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비영리단체 중 스포츠 대회 참가비의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곳은 왜 그런가요?
대학원 학자금 지원 규정에 '6개월 이상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6개월 미만 교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