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각 사업장의 매출액 합산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 각자의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기존 사업장에서 연 매출 5천만원을 올리고 있고, 귀하가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에서 연 매출 1억원을 올린다면, 두 사업장의 총 매출액은 1억 5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합산된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