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사업자등록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5. 12. 4.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인감도장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 사업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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